거래가액 등기의 대상

(2)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//

거래신고필증과

매매목록

거래가액은 2006. 1. 1.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

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(법 40조 9호). 따라서 (ⅰ) 2006. 1. 1.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때 (ⅱ)

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,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 (ⅲ)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

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. 다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

신청하는 때에는,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.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규정한 주택법이나

공인중개사법의 취지(매매거래가액의 공시)를 고려할 때 신고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, 등기신청서 자체가 매매계약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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